여주군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9·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월 24일 이후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하 같음)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 및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주택 취득자는 4%→3%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하지만 31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4%→2%로 감면되므로 다주택자 및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현행보다 25~5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군에서는 감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무사사무소,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수요자라면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말까지 주택 구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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