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자금 회수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을 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ISD, 즉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ISD는 1966년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의해 도입됐으며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한다.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며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을 선임한다. 또한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선임하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합리적인 법령이나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정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 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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