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대해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신세계는 30일 인천시가 롯데와 본계약을 강행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며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계약 체결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 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신세계는 인천시의 이번 계약 강행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인천터미널 부지가 롯데에 넘어가게 돼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이날 법률담당 로펌인 김&장과 곧바로 회의를 가지며 법적 대응을 강구했다. 현재 신세계는 지난번 2차 가처분신청 때와 유사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매계약은 특정 업체를 위한 계약으로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본사는 공개 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계속 표명해 왔는데 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당시 법원은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내린 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달금리가 낮은 것을 지적한 문제를 제외하곤 당시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 절차 참여와 수의계약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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