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 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을 놓고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를 놓고 시와 롯데가 강력히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만도 이번이 3번째다. 신세계의 이 같은 조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납부’라는 롯데와 시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 이행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수의계약 선정 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무시했다”며 “입찰 의사를 밝혀 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재입찰을 롯데와 수의계약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몰아붙이며 롯데와의 계약은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롯데의 입장’을 내며 반박하고 나섰다.

롯데 측은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보다는 특혜 시비 운운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 신세계에 가처분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시는 성명서를 내고 “신세계는 당초 터미널 부지에 대해 매입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방해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 재정 문제 해결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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