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입주자 상당수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박재현 재판장)는 지난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천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3천만 원~5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시공사가 영종도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주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자 상당수는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요구했던 30%의 반환 소송금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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