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은 한낱 촌극으로 끝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 전까지 매각행위 중지=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은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사전신고대상이 된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인천시 소유지만 신세계가 장기임대를 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인수 대상이 돼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롯데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서 기업결합 승인 전까지 매매계약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매매계약 중지로 롯데가 6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한 잔금 6천135억 원도 인천시에 입금하지 못하게 됐다.

기업결합 승인 심사기간은 30일에 추가 90일까지, 길게는 120일까지 잔금입금이 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럴 경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인근 운영하는 자사 점포도 심사에서 부담=롯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터미널을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엔 기존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9년 5월 기존 8개 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발표한 복합쇼핑공간엔 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이 이미 인천점에 들어있는 상태인 것.

게다가 롯데백화점 부평점까지 운영하면서 롯데가 지역 내 유통독주체제를 갖춰 시장 경쟁성을 제한할 수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현재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에 대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곳을 고려하면 승인 불허도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도 롯데 측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현재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유통분야 기업결합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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