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나이에 단 한 번의 시험을 거쳐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쥔 채 내부 승진구조를 통해 헌법기관의 최고위 권력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 온 다른 사람들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했지만, 이들 법조인은 국민의 고통과 열정으로 이룩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열매를 모두 누리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자부했고 그 어떤 권력기관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갖고 있다고 자평했다.

심지어 어느 고위 법조인은 언론에 나와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공직보다 법조인들이 고도의 청렴성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큰소리까지 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검찰총장·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등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 반열에 추대된 법조인들의 실제 사생활을 검증해 본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

과거 법조인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법을 목숨같이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각종의 처벌과 징계를 했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비리와 위법 사실의 종류와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법조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했는지를 쉽게 짐작하게 한다.

법조인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송도국제학교에 자녀입학을 위해 국적을 세탁하다가 처벌받은 일반 학부모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이 어렵고, 병역을 면제한 사유도 일반인들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사용한 수법이거나 비슷한 내용이어서 법조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법조인들이 재산을 증식한 방법도 국민들의 눈에는 공정하거나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는다.

문제는 다른 국민들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릴 때, 한편에서 개인의 영달을 누려온 법조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법조인들에 대해 국민의 적절한 사법적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법조인들이 언제나 국민적 감시를 받아 유리병 속의 구슬처럼 밝고 투명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년 재산 증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서 실제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평가와 조사로는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자리에 있을 만한 됨됨이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불어, 평생 고위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가 퇴직한 후에는 그 명성을 이용해 손쉽게 경제적 부까지 독차지하는 좋지 않은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실인정에서 법관을 독립시키고 기소권 행사에서 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모든 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소권 행사에도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검사장이나 법원장은 최소한 그 지역 시민들에게 선출권을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정치인도 결국에는 그 지역의 시민들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우려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청빈과 청렴을 생활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조인 모두의 청렴하고 청빈한 자기관리만이, 자기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해 온 것으로 비쳐지는 법조인들의 서글픈 모습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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