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종 규제 완화로 우후죽순 급증하고 있으나 입주 예정 지연 및 주차난 등의 문제로 입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6만803가구다.

1~2인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학생·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도시지역에 건설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가구 수 제한 완화(150가구→300가구)’ 등 기존 주택건설기준·공급절차 등이 완화·적용됐다.

이로 인해 도내에는 2009년 291가구였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0년 3천418가구, 2011년 2만4천148가구, 2012년 6만803가구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S하우스빌’은 자금난에 따른 시공사 교체로 공사가 지연, 입주예정일이 지난해 12월에서 오는 5월로 연기돼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면 부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또는 60㎡ 이하 0.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의 경우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일 경우는 120㎡당 1대의 주차대수만 확보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주차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정해진 만큼 확보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에 ‘주거지역 주차난 발생 개선’을 건의해 6월 주차장법이 기존 산정 부분에서 ½ 범위 내로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게 개정됐다”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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