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홀몸노인이 25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보호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도내 홀몸노인은 24만4천2명이며 종합보호대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홀몸노인사업’ 등이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31개 시·군에서 922명의 돌보미가 2만 명의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 및 주 2회 안부전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응급안전 돌보미’는 홀몸노인 집에 센서를 설치, 24시간 응급호출·화재·노인 움직임 등을 감지해 위급 시 자동으로 시·소방서가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3개소(수원·성남·용인)에서 6천6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두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의 70%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새마을회원과 홀몸노인의 일촌 맺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홀몸노인사업’을 29개 시·군(하남·과천 제외)에서 1만2천300명의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홀몸노인 보호대책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 인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 노인들의 인식 개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사업의 경우 돌보미 1인당 맡는 노인 수는 최대 25명으로, 현재 도내 돌보미는 922명으로 전체 홀몸노인 중 8%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홀몸노인사업 역시 새마을회원들이 동네에서 봉사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

홀몸노인들이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다. 수원시 한 복지관의 경우 관내 8천 명의 홀몸노인 중 서비스를 거부한 노인 수는 7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며,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홀몸노인사업을 통해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보건복지부를 방문, 예산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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