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삼일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유미경(비례)·이상성(고양6)·최재연(고양1·이상 진보정의)의원을 비롯해 교육의원 2명, 민주통합당 의원 18명 등 23명의 도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 전 국회의원 삼일절 특별사면’, ‘대법원장 사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은 19대 국회의원 과반수인 152명의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 후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투성이의 법률에 근거, 현직 국회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인하무인 격의 오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 사건은 두 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처는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공인에 대한 어떠한 폭로나 패러디를 통한 비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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