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19일 처인구의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20도로 완화시킨 가운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는 수원 10도, 성남 15도, 광주 20도, 이천·가평·연천 25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인구 증가, 지가 상승을 위해 지자체가 경사도를 완화시켜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허가 기준은 25도다. 하지만 이천·연천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어도 ‘공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건축물(이천)’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지법과 개발행위는 별도이기 때문에 시·군의 조례에 명시돼 있고 임야의 경우 산림 담당부서, 전답의 경우 개발행위 부서에서 담당하며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경사도가 25도가 넘어도 개발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개발 조장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위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경사도는 인허가 기준 중 1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기존 비도심지역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 건축 가능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따르도록 산지 및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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