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부실 식재료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새삼 높게 일고 있다. 이번 경인지역의 학교급식 납품비리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학교급식을 감시 감독해야 할 학교관계자들조차 급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의 뇌물공세에 무너진 것은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현재 경인지역 학교급식 업체들은 학교측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게되며 계약이 종료되면 학교측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약기간내에 시설투자비 전액과 경영이익 등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급식비에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위탁급식의 경우 저질급식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위탁운영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가 급식시설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데다 직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직영을 하려면 부족한 시설 보완을 위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집단 식중독 사고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직영체제로는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공급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의 학교 직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학교측도 막무가내로 위탁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설령 학교급식을 당장 직영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차제에 위탁운영에 학교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회피성 행정이나 무사안일한 태도로는 성장기의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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