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 수정)국회의원은 26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깡통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할 정도로 잠재적 주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하우스푸어’의 위험 부담이 ‘렌트푸어’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2분의 1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10분의 8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세입자가 배당 1순위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7천5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천500만 원까지, 지방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의 임대보증금 시세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태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하우스푸어만 고려할 뿐, 정작 렌트푸어(전셋값 지출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는 배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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