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은 3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1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면세는 인천시 등 주택 면적에 비해 시세가 낮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며, 취득세 면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4·1 종합부동산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철저히 강남 3구를 위해 설계된 것이며, 이 또한 포장만 바뀐 부자감세로 보인다”며 “시세는 낮아도 면적이 넓은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뒤, “거래가격 기준은 낮추고 면적 기준은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취득세 면제 정책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수의 어려움을 키우는 악성 정책이었다”며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수년째 취득세 면제 정책을 유지한다면 차후에는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특히 인천은 전체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해 지방재정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1천 조 시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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