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한다.

또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규모를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0%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완화해준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는 연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춰주고 대출 가능한 계층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대출한도도 종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자율로 전환되고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돼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개인별 보증한도내) 역시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도 신설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때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LTV 적용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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