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을 불법 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 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 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정 등 60여 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경찰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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