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오는 10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고 201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급 조례(안) 등 22개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주요 조례(안) 처리는 고양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고양시 협동조합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18건과 의견제시 1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2개 사안이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고양시 마선거구(능곡·행주·행신2)의 이규열(새)의원이 첫 공식 의사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윤희 의장은 “시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이 우리 시의회를 통해 해결되고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이번 제177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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