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과 파주지역에서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위반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8일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불응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이달 말까지 자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명수배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재범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이는 직접 고양보호관찰소로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신 등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가족 및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선처받을 수 있다.

고양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들에게는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게 ‘구인 후 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 최대한 사회에 복귀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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