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법률안이 제315회 제6차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26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돼 여주군의 숙원이었던 시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 조선시대 ‘목’에서 ‘군’으로 강등된 지 118년 만인 오는 9월 23일자 ‘시’로 승격되는 여주군의 전경. <사진=여주군 제공>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여주는 오는 9월 23일자로 ‘여주시’로 승격하게 된다.

이 법안이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여주군의 시 승격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청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이로써 여주는 1895년(고종 32년) 여주목에서 ‘군’으로 강등된 이래 118년 만에 ‘시’ 승격이라는 경사를 맞게 됐다.

여주의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에 대한 의미는 다른 시 지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이미 조선시대에 ‘여주목’으로 크게 번성했던 곳이어서 이번에 그 영광과 자긍심을 되찾았다는 데 주민들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의 시 승격은 지역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남한강을 중심에 둔 수변문화·관광도시, 여주쌀 등 농·특산물이 풍부한 웰빙 건강도시, 사통팔달의 교통과 물류중심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동 번영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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