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승인받지 않은 컨테이너가 활어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장실태 점검에 나섰다.

15일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인천항을 오가는 활어 운송용 컨테이너 중 일부가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내부 구조를 개조 후 사용해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한 양성화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일부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승인받지 않은 컨테이너를 활어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주 동안 국제여객선사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형식승인, 적재상태,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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