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부담금 납부기한을 넘기는 항공사에 대해 가산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줄이고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해 체납 시 가산금 3%, 100만 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으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우편번호 339-012), 팩스(044-201-5635)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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