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한 항의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여주군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개정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모든 규제법령 조항 폐지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시급히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