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등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것에 대한 항의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여주군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개정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모든 규제법령 조항 폐지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시급히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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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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