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서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7.39㎢ 중 3.83㎢가 27일 전면 해제되고 나머지 3.56㎢는 1년간 그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 일원 1.69㎢와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2.14㎢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이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이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해제한 반면, 여전히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이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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