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힘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께 화성시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객실로 커피 배달을 간 다방 여종업원 김모(45)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거부한 김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김 씨는 2002년 언니 등 형제 3명과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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