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 처리해 하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처리업체 14곳의 대표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천군 소재 업체 대표 강모(4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포천·연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20만t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돼지·닭 등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분뇨 등과 섞어 불법 매립하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폐기물업체들은 음폐수 등의 정상 처리 비용이 t당 9만 원에 달하자 이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 사육 농장에 부당 방출했고,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와 짜고 음식물쓰레기를 t당 2만 원에 받아 가축 사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축 폐수와 침출수를 무단 방류, 하천 수질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5만2천320ppm으로 기준치 10ppm의 5천 배가 넘어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총 80개소로 연간 음식물쓰레기 116만t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군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관할 등으로 관리·감독이 어렵고 관련 법령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업체와 농장주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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