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어 불법으로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2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천연재료로 만든 강장제라고 속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윤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전화주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사은품으로 불법 환 제품을 제공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60알에 14만 원씩 은밀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7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은품 형태로 정상 제품에 끼워 파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거래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60여 명이 지난 2년여간 불법 환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했으며 20회 이상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발기부전치료제가 들어있는 ‘누에환’을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당뇨·혈압·정력 등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정모(53)씨도 적발했다.

정 씨는 여주·이천·성남 등의 재래시장을 돌며 건조된 누에를 진열하고 국내산 누에만 100% 들어간 것처럼 속여서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1통당 2만5천 원에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에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포함됐는지 모르고 구매했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특사경은 판매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리고, 정상 제품에 비해 1회 복용량 판매가격이 ⅓에 불과해 찾는 사람이 많고 낮은 생산단가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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