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사채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업자인 A(33)씨 등은 무허가 대부업체 운영업자들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물색했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23·여)씨 등 15명에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사채를 빌려줬다.

이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인터넷 개인방송국에서 옷을 벗는 방송을 하고 이를 통해 돈을 갚을 것을 강요했다.

이들이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해 온 인터넷 방송국에 출연시킨 여성들은 무려 27명. 이 중에는 B씨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연을 강요당한 여성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실시간 방송으로 1차례만 방송될 뿐 절대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방송을 시청한 C(31)씨 등 77명이 방송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시키면서 문제가 커졌다.

촬영한 음란방송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 일부는 심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채를 빌미로 음란방송 촬영을 강요한 A씨 등 17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방송을 유포한 C씨 등 7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