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진열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유 물품대금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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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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