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식당에 위장취업해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후 오토바이, 현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천·서울·경기 일대 식당에서 20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현금 등 모두 3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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