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만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를 통해 2006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제도의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2010년 2월 26일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등의 주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교육의원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때, 교육감 선거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했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 말로 자동일몰제로 졸속 개악하면서 아예 보궐선거도 없앴다.

1991년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 제도는 그동안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그간 몇 차례 선거 방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경력’ 요건만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 역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꼭 존치해야 할 제도이다. 이미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광역의원이 교육의원 자리를 대신했을 때를 상상해 보라. 모든 교육 현안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흘러간다면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겠는가? ‘교육경력’ 없는 교육감에다 ‘전문성’ 없는 광역의원으로 교육현장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헌법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교육자치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교육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원 자동 일몰제로 인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난 2010년 2월에 개악된 지방교육자치 자동 일몰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 10월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제40호 제1항의 교육자치 말살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셋째,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바라면서, 정치권과 교육계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 같은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합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