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1급 발암성 물질로 폐암과 석면폐, 흉막-중피암종, 후두암 등 질병의 유형도 다양하다.

대표적 희생자 중에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있다. 고인은 국가 산업발전의 핵이었던 포항제철 현장에서 얻은 석면노출 직업력으로 흉막섬유종이란 난치병을 앓다 지난 2001년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별세했다.

석면 제품 가운데 특히 폐슬레이트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2003년 이후 준공된 일부 건축물(아파트와 공공시설물)에서도 그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빠른 철거가 이뤄져야만 한다.

정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한 뒤 2012년 4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지만 아직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사업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석면전문가 풀 확보와 매뉴얼 비치 및 활용이 더딘 걸음이다.

 여기에 석면지도가 나올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점도 이를 철거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고양시가 지난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석면조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유치원을 비롯해 각급 학교시설과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조사방법도 전문성을 갖춘 석면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여부를 비롯해 종류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단다.

 더욱이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와 상관없이 2014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그 조사를 마친단다.

이처럼 석면퇴치를 위해 고양시가 적극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디 96만 고양시민들이 뚜렷한 시민의식을 보여 자긍심을 놓치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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