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목고·특성화고·자공고·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평가에 앞서 예비평가가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재지정 예비평가’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0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본평가 대상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됐거나 2015년 개교 5년을 맞는 학교로 특목고 17곳, 특성화고 39곳, 자공고 5곳, 자사고 2곳 등 모두 63곳이다. 재지정 시점은 2015년 6월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본평가에 앞서 컨설팅 차원으로 예비평가를 한다.

예비평가는 본평가를 대비해 원활한 학사 운영과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이뤄지며 도내 전체 특목중·고, 특성화중·고, 자공고, 자사고 등 112개 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예비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평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학교별 운영 성과와 현황, 설립취지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한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비평가는 재지정 대상 학교가 설립취지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선점을 찾아 권고하고, 내년 본평가 방식의 척도가 된다”며 “초·중학생에게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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