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졸업 후 삭제로 완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징계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 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그동안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경기·전북지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생기부 기재 쪽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기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과 전북교육청 소속 19명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두 지역 교육감에게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명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기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뀐 만큼 징계에 대한 방침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폭넓게 제시하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관심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 했다. 도교육청은 이 대책을 깊이 검토한 뒤 적극 시행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졸업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기재 사실이 입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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