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와 29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종합해 오는 9월 법제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10월로 예정된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1월 학교군을 설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법적 절차를 마친 후인 내년 3월께 공고한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달 17∼26일 용인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3천199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평준화 찬·반 설문조사 결과 7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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