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올해 재정결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4천여억 원을 감액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며 경기도교육청이 받아야 할 예산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도청이 도교육청에 줘야 할 예산인 2011년도 지방교육세 추가징수액 958억 원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법제처 답변이 6일 나올 것으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도청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 4천500억 원 등으로 도청의 재정결함이 모두 1조5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청은 올해 사업 예산 2천325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과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결산차액 339억원 등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이 1천6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721억 원은 지난해 말까지 주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지급을 도청 상황 때문에 또 다시 연기한다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 반드시 지급해줘야 한다”며 “또한 도청이 지급해야 할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미전출금은 958억 원”이라고 밝혔다.

도청은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미전출금의 지급 시기를 결산한 해(2012년)의 ‘다음 다음 연도(2014년)’로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회계 연도(2011년)를 기준으로 해 올해까지 지급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초 법제처에 질의를 보냈고 법제처는 6일께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급과 함께 법제처 답변에 따라 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 지급 문제 등이 도청, 도교육청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결함이 4천여억 원을 넘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관련 기관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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