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방침을 새로 정해<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 시·도교육청에 내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기재 보류 입장과 함께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 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침으로 지난 8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에 대한 내용을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교육부는 앞서 5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졸업 후 생기부 기록 삭제가 가능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도교육청에 보내 8일까지 학교에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해 학생 생기부 기재 방침에 대한 ‘기재 보류’ 입장과 함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학교에 안내한 것. 이어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교육부 지침과 관련해 추후 추가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의 생기부 ‘기재 보류’ 입장과 교육부의 기재 방침, 졸업 후 삭제 가능 조치 등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고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한다고 하면서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학교에 안내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추가 안내 사항과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초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가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를 판단토록 했다. 현재 교육부 지침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2주 안에 대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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