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신도시와 화정동 택지개발지구 일대 99만3천㎡ 지역에서 10년 만에 예식장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와 화정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께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산신도시와 화정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한 2003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의 특별 조치다.

또한 이 변경(안)에는 화정지구 상업용지 6개 필지에 각각 1천300㎡(부지면적) 규모의 예식장이 대로변에 인접할 수 없는 제한적 조건 하에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유흥주점 신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고양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규제 완화 조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에 따른 상대적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자칫 시민 저항에 부딪칠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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