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부담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인천시가 코레일에 패소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코레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승손실 금액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여 지급한 인천시와 경기도에 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손실보전금 1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법은 이 가운데 인천시에 36억221만9천540원 지급을 선고했다. 또 이 중 6억7천200만 원에 대해 지난 1월 15일부터, 29억3천21만9천540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각 기관이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시 협의를 했으며 환승손실금 부담기준 조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담기준 조정에 관해 합의가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코레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손실금액을 줄였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 감액한 보전금 36억여 원을 추가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코레일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은 2009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 도입 과정에서 환승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할인액 60%를 각각 부담하는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2011년 코레일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과정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시가 내야 하는 손실부담금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소송은 코레일이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환승손실금 조정을 합의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지만 결과적으로 4개 기관 간 합의를 증명할 만한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책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각 기관끼리 회의를 통해 보전금을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재판부가 증빙서류 위주로 판결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2주 안에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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