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추석 연휴기간 중 고양지역 한 아파트에서 성폭행 강도피해를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30대 가정주부 살해사건의 범인이 남편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6일 별거 중인 아내 A(38)씨를 찾아가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이모(32)씨를 비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A씨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찾아가 심한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했다. 이어 숨진 A씨의 하의를 모두 벗겨 마치 성폭력 강도사건을 당한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뒤 달아났다.

또한 이 씨는 이튿날 오후 1시 30분께 숨진 A씨의 어머니에게서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함께 집에 찾아가자는 연락을 받고 와서 이를 버젓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담배꽁초 2개와 숨진 이 씨가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의 시신 부검을 통해 목 졸리는 과정에 이 씨에게서 나온 미세증거를 확보하고 알리바이 검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철저한 수사에 나서 결국 이 씨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변변한 직장이 없어 경제적 무능 때문에 평소 아내에게 갖은 모욕과 구박을 당해 별거 중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추석 연휴여서 집에 갔더니 또다시 아내가 ‘능력 없는 놈 꺼져라’는 등 막말을 퍼부어 홧김에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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