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과 내부 규정을 어겨 가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강의료를 높게 책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외부 강의 대가기준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차관급 이상은 각각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시간당 강의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상한액으로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강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관과 차관급의 경우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인하대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A대법관을 초청, 1시간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로 7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 2월 5일 오후 4~6시 2시간 가량 외부 인사를 초청, 강의를 부탁한 뒤 90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다.

더욱이 인하대는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내부 규정으로 장관급 이상의 외부 인사를 초청, 강의를 할 경우 시간당 50만 원의 강의료를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외부 초청 인사에게 권익위 규정과 내부 규정을 어기고 더 높은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고액 강의료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해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외부 강의료 기준을 만들어 권고했으니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뤄진 A대법관은 1시간을 초과해 강의했기 때문에 7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내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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