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일컫는 말.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를 다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지만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 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 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께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사모펀드가 도입됐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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