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채권 행사와 채무 이행에서 발생·발전한 법리다.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때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정 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데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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