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1일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한 2014년도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 FTA-PASS를 구축하는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에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제도 컨설팅을 추가함으로써 수출업체 등이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이 세관장이 중소 제조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 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일정비율(10~30%)은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과(☎032-452-31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에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 정보 공유 등 수요자 입장의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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