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다.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물품으로 원자력 관련 물자와 방위산업 관련 물자는 물론 일반산업용 물자도 포함돼 있다.

수출승인의 대상이 되는 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략물자의 설계·제조·사용에 관한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 전략물자의 설치·유지·보수·활용에 관련된 기술정보, 이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됐으며,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략기술을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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