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방식.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해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각에서는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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