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영선(47·대화·송포·송산)의원이 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란 책자가 전면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됐다.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2부(재판장 이규홍)에 따르면 김 의원의 책에 담긴 내용들이 마치 최성 고양시장이 행정업무를 봄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고 더욱이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이런 책 제목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도서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 책에서 지적한 ‘백석동 Y-City 복합시설 신축 부지 내 기부채납’의 문제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 심리를 통해 합리적인 의문 제기 내지 비판의 수준을 넘어 최 시장의 직권남용 내지 배임행위로 일방적으로 몰고 있는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총 400여 쪽 분량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발간한 이 책을 북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며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지난 2월 11일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진실을 규명한 사안을 놓고 김영선 시의원이 모욕적인 제목을 붙여 출판물을 출간한 것은 본인과 고양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였다”며 “더욱이 김 의원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은 악의적 흑색선거 풍토를 조성한 것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김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법원에 김 의원이 발간한 이 책에 대한 판매 및 배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7일자로 이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문제의 사안들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본보는 지난해 2월 6일자 ‘기자의 눈’에 이어 지난 2월 12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관련 현안에 대해 지나친 열정을 내세워 행정행위의 처리과정과 실제를 호도한 데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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