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인원 제한 완화가 이뤄져 투자유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국인투자자 콘도 분양 규제를 기존 5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콘도 1실 분양을 위해 외국인 5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회원모집 기준 인원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문체부 규제 완화로 외국인 휴양콘도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노력 끝에 받아들여진 외국인 휴양콘도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지구) 기준 금액은 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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