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과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 이후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기본 원칙, 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과 관련해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교에서 일정 시간 안전교육 또는 체험활동 등 자치행사를 실시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안전단체 등 기타 관련 단체와 정보의 교환과 연대를 통해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향상 및 자기 종업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사업자단체의 강습회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안전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이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안전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의 안전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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