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각종 서비스와 시스템,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3일자 18면·7월 21일자 1면 보도> 이번에는 명예훼손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어서 가톨릭재단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동두천 한 거리에서 A씨가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전공의 3년차가 치료를 맡았지만 2일이 지난 14일 A씨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대사성 산증이다.

A씨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지난 4일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전공의 3년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유가족은 이에 항의했지만 치료를 담당했던 전공의가 “삼성전자 제품이 고장나면 이건희가 와야되는 거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B씨는 결국 지난 5일 전공의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경찰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주치의인 줄 알았는데 전공의 3년차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항의했는데 고인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했다며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피고소인인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전공의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으며, 병원 측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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