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년 8월 5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2순위다.

배정 물량은 15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7천500만 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 시)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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